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대학원 학칙 제5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개정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합니다.
2025. 2. 2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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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국제교류처, “대학원 학칙 개정 협조 요청(2024.09.)”에 의거하여 유학생 입학업무 일원화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특수대학원 내 유학생 전담학과(경영대학원 IMBA전공,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MET전공)의 입학 업무를 국제교류처에 이관하고자 함
-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 사항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KFL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학원 학칙 및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국제교류처에 유학생 전담학과(IMBA, MET전공)의 입학 업무를 이관하고 해당 전공의 입학 업무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관 시기는 2025학년도 후기 입학생 모집부터임.
-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년을 수정하여 2025-1학기부터 개정사항을 반영함. 2024-2학기 일반휴학자에게 소급적용 사항을 경과조치에 명시함. 휴학기간 초과제적자의 제적 사실은 소급적용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음을 경과조치에 명시함.
3. 신·구 조문 대비표
에 서 |
으 로 |
비 고 |
제28조 (전형절차) ① 정원 외의 입학전형은 학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또는 서류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자 에게 한국어 능력시험을 부과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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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형절차) ① 정원 외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또는 서류전형으로 시행 한다.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자 에게 한국어 능력시험을 부과한다.
③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신·편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원학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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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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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휴학) ① ~ ⑥ (생략)
⑦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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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휴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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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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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 칙<2025. 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제3항은 2025학년도 후기 신 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37조 제7항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단, 휴학기간 초과로 제적된 자가 제적 이전 일반
휴학을 육아휴학으로 변경한 경우라도 기존 제적
기록은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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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