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5435
[성평등센터] 2022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2.08.12
- 수정일
- 2023.01.16
- 작성자
- gskfl
- 조회수
- 374
▣ 관련 법률 및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4-3-13) 제30조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모든 학생은 매년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학기말 성적열람 제한됨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이수 방법
∙ 본교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하단 ‘의무교육수강하기’ 배너 클릭
∙ 동영상 시청 후 하단 오른쪽 ‘저장/닫기’ 클릭
∙ 형성평가 답안 제출 / 만족도 조사 답안 제출 / 교육 완료
∙ 타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이수확인서를 gec@hufs.ac.kr로 제출 대체 인정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캠퍼스 우리 함께 만들어요!
○ 성평등한 생활수칙 √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 침묵이나 돌려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나이, 학번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나의 생각과 주장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성적 이미지 합성, 배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단톡방 등 SNS상 원치 않는 성적농담, 성적비하, 외모평가 행위는 성희롱, 디지털성폭력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된 만남 요구나 접촉 시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소문 유포와 배척, 가해자 옹호 행위는 2차피해에 해당합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 홈페이지 : http://gec.hufs.ac.kr
∙ 연락처 : 서울캠퍼스 02-2173-3526,2346, gec@hufs.ac.kr (학생회관 346호)
글로벌캠퍼스 031-330-4464, 4465, gec2@hufs.ac.kr (학생회관 201-1호)
∙ 이용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상담/신고
* 온라인상담/신고 URL : https://wis.hufs.ac.kr/jsp/HUFS/gec/step1.jsp
∙ 이용시간 : 월~금 09:00~12:00, 13:00~17:00 (방학 중 변경될 수 있음)
∙ 하는 일 : 성폭력 피해상담, 신고사건 처리, 폭력예방교육 등
- 한국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개인신상정보와 상담내용 비밀보장!)
- 신고가능자 :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단, 피해당사자의 동의 필요)
※ 집합교육 : 학과, 학생회 등에서 그룹으로 신청 시 폭력예방 대면교육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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