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5036
[외부장학] 2018년도 1학기 보훈장학금 선발
- 작성일
- 2018.02.02
- 수정일
- 2018.04.30
- 작성자
- gskfl
- 조회수
- 607
<외부 장학 안내>
2018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선발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4월 13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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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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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
❍ 특수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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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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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3. 선발 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
4.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 2018. 4. 2.(월) ~ 4. 13.(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 서류 (특수 장학은 신청서 외 서류 제출 불요)
- 보훈장학 신청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만)
5.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88명(1인당 학기별 115만원, 실납부액 범위)
❍ 특수 장학 : 연간 220명(1인당 학기별 30만원)
6. 장학생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장학생 적격 여부 심사 후 신청서 접수
❍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으로 확인
❍ 타 장학으로 등록금 납부액이 없는 자는 신청 비대상
7. 지급 : 2018. 5월 중 (일정 변경 가능)
붙임 : 1. 2018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
2.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