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5139
[학칙] 대학원 학칙 변경(안) 공고 및 의견 수렴
- 작성일
- 2019.11.12
- 수정일
- 2019.11.26
- 작성자
- gskfl
- 조회수
- 391
대학원 학칙 변경(안) 공고 및 의견 수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 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대학원 학칙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폐지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해당전공 재적생에 대해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로 학적 변동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폐지에 따라 해당 전공 재학생의 학적을 본인이 희망할 경우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로 학적을 변경하는 부칙을 신설
나. 부칙내용
○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폐지에 따라 KFL대학원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로
학적 이동을 희망할 때에는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한다.
※ 대학원 학칙 제8조 제3항 [별표3] 2-1. 개정 사항 보완(2019.05.10.)
3. 관련규정 신•구대비표 (대학원 학칙)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대학원 학칙 제8조 제3항(과정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 [별표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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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8조 제3항(과정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 [별표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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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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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폐지에 따라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로 학적 이동을 희망할 때에는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한다. |
부칙 신설 |
4. 의견수렴
첨부된 대학원 학칙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11. 19(화) 16:00까지
나. 제 출 처 : 대학원 건물 1층 106-1호 방문 또는 gskfl@hufs.ac.kr 메일 송부
다. 제출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소속, 학과, 학번, 연락처,
주소, 성명(실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양식 없음)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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