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5170
[외국인비자] 등록(거고신고)외국인 자동연장 안내문
- 작성일
- 2020.02.24
- 수정일
- 2020.04.22
- 작성자
- gskfl
- 조회수
- 679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4. 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 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❶ 체류만료일이 ‘20. 2. 24.부터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❷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심사기준에 따라 통상 체류기간 부여 예정) 연장처리 방안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이 ’20. 4. 29. 이전인 경우 일괄 ’20. 4. 30.로 연장 처리됨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