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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5268
[외국인보험]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작성일
- 2021.02.15
- 수정일
- 2021.09.01
- 작성자
- gskfl
- 조회수
- 501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가입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보 험 료: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체류자격 구분 | 적용시기 | |
유학(D-2), 초중고생(D-4-3) | • 최초입국 | 외국인등록일 |
• 재입국 | 재입국일 | |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 자료
첨부된 자료 내용
<자격>
<보험료 부과.납부>
<보험료 체납>
<보험혜택>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