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5296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1.05.25
- 수정일
- 2022.10.07
- 작성자
- class
- 조회수
- 2148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과 같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난민전문 통역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난민심사의 통역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난민통역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검증 받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주관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난민정책과 02-2110-4177)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담당부서 02-2173-2389)
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절차
1. 참여자 모집 및 신청 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2. 선별시험 (지원 언어별 구술시험 약 10분간 진행)
3. 맞춤형 교육 (선별시험 결과에 따른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4. 인증시험 (구술, 필기시험 실시)
5. 인증제 통과 후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3.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모집분야 | 담당업무 | 모집인원 | 모집언어 |
난민전문통역인 | 난민심사 관련 통역 및 번역 | 언어별 00명 | 제한 없음 |
4. 인증제 참여 자격
▢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민
▢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해당언어를 국어 또는 영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
5. 인증제 참여 방법 및 일정
▢ 참여방법 :
붙임.〈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 송부
※ 기존 난민심사 통역활동을 하고 있는 통역인 중 인증제 참가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서 제출 생략
▢ 접수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lynn@hufs.ac.kr
▢ 참여신청 일정 : 2022. 5. 17.(화) ~ 2022. 5. 31.(화)
▢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02-2110-4177), 한국외대(02-2173-2389)
6. 기타
▢ 기존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통역인도 인증제 통과 후에 재위촉 받아 난민전문
통역인으로 활동이 가능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e-Class 주소
eclass.hufs.ac.kr
※ 접수확인 및 문의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02) 2173-238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02) 2110 - 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