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327
- 글번호
- 55375
[외국인]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 작성일
- 2022.01.18
- 수정일
- 2022.08.03
- 작성자
- gskfl
- 조회수
- 435
1 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 및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 이용중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2. 변경 내용
가. 대 상 : (현행) 국내예방접종자(Qoov앱 확인) 등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국내예방접종자 등 포함)
나. 내 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다. 시 행 : '22.1.20.(목) 입국자부터 적용. 끝.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