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재학년한
과정구분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수료학점 |
---|---|---|---|
학위논문 제출자 |
2년(4학기) * 3학기 졸업 가능 |
4년 (8학기) |
24학점 |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28학점 |
||
추가학점 이수자 |
32학점 |
* 학위 : KFL 석사(Master of KFL)
과정/학기 별 학점이수(예시)
과정 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이수학점 |
---|---|---|---|---|---|
학위논문 제출자 |
8 |
8 |
8 |
논문 |
24+논문 |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8 |
8 |
8 |
4 |
28+연구보고서 |
추가학점 이수자 |
8 |
8 |
8 |
8 |
32 |
조기졸업
1. 조기졸업 요건
가. 재학 기간 동안 이수한 학점의 평점이 4.5 이상인 자
나. 재학 기간 동안 모든 과목에서 A+학점(4.5) 이상을 득한 자
※ 조기졸업 학기인 세 번째 학기에도 A+(4.5)학점 이상 취득 필요
다. 두 번째 학기까지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라. 논문 심사 트랙에서 요구하는 24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마. 두 번째 학기 중 진행하는 조기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바.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자
2. 조기졸업 신청 절차
가. 두 번째 학기까지 총 16학점 이수(제 2조 1,2항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후 학과주임교수 결재를 득하여 교학처에 제출
다. 두 번째 학기 말에 조기졸업논문심사 및 외국어시험 통과
라. 세 번째 학기에 졸업 논문 심사 및 종합시험 통과
종합시험
가. 응시자격 - 2학점 이상을 평균 Bo이상 취득, 14학점 이상 취득,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수료생
나. 종합시험 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2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번역학개론 또는 커뮤니케이션학개론 택1, 한국어번역(2과목)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문학학과: 한국문화, 한국문학(2과목)
다. 응시방법 - 매학기 소정 기간에 인터넷 신청
※ 시험일정 : 매학기 초 공고
라.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외국어시험
가. 내국인 학생 : 아래의 공인외국어시험(영어) 응시 후 성적표 원본 제출
TOEFL iBT 80점/PBT 550점/CBT 213점 이상
TOEIC 730점 이상
FLEX 620점 이상
※ KFL대학원 종합시험 시행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일 것
매학기 수업일수 3/4 이전 제출하여야 해당학기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 KFL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외국어과목 수강 후 B+이상(Pass) 취득 시 대체 가능
나. 외국인 학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 응시 후 성적표 원본 제출
※ 합격기준 : 6급 이상
휴학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휴학신청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따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입생은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개강 일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학위과정에서 정규등록 학기에만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연구등록생의 경우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휴학신청을 하여야하고, 휴학신청은 반드시 휴학신청기간에 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를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해당학기 1/4선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해당학기 3/4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혹은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은 각 학위 과정에서 통산 5년 이내로 하며, 휴학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군입대휴학은 "군 입영통지서"(사본)를 첨부하여 입영 10일전까지 군 입대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복학
- 복학예정자는 매 학기 해당기간에 대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를 통해 복학신청을 하고 결과를 확인 합니다.
- 복학 후 홈페이지 및 교학처에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합니다./li>
- 군 제대 후 복학 자는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6개월(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며, 재입학생의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됩니다.
- 다만, 입학 첫 학기의 성적이 없거나 평균평점이 0.0인 경우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은 자퇴 또는 일반제적에만 해당되며 영구수료*의 경우에는 재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 영구수료 : 석사 수료 후 5년, 박사 수료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적
※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됩니다.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 미만 2회 받은 자.
- 학생으로서의 그 본분을 이탈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자.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교학처에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